"중복처방 유예 아닌 계도"…별도 고시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08-10-02 06:48:30
  • 복지부, 의원급 관리방안 조만간 공표할 듯

의원들의 동일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를 위한 별도의 고시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되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고시 6개월 계도와 별도로 의원급의 중복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과 고시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전산 시스템 점검과 요양기관 및 환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내부 심사를 지속하되 중복처방 환수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중복처방 고시가 6개월 유예됐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긴급히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기존 진료한 방식으로 진료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측은 “계도기간 일 뿐 고시가 유예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여러 진료과가 혼재된 종합병원에서 중복처방 금지를 위한 전산개발 및 시스템 구현이 미진한 부분을 감안해 환수조치를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실시간 처방검색이 가능한 DUR 시스템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들의 무분별한 방문을 방지할 길이 사실상 없다”면서 “의원급 환자 이동의 관리를 위해 중복처방 고시와 구분해 시행규칙 개정과 고시안을 조만간 공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협이 중복처방과 DUR시스템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고시된 내용을 개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제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 중 의료기관 실태파악을 통해 중복처방의 원칙하에 미진한 부분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환수조치 강행을 시사했다.

의협은 고시 폐기를 위해 중복처방의 부당성과 환자불편 및 의사와 환자간 신뢰훼손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터 시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다음주 중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오늘(2일)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여 의원급을 겨냥한 복지부의 별도 고시에 대한 대응수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