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분 속인후 병원에 취업, 수백명 의료행위
간호조무사가 의사로 신분을 속이고 병원에 취업, 환자 수백명에게 의료행위를 해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는 25일 간호조무사 박 아무개(50)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2월 의사로 가장, 의사소개업소인 J사를 통해 서울S병원에 일당 20만원을 조건으로 취업한 이후 10개월간 총 974명의 응급환자들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병원에 `신용불량자라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며 가짜의사인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폭력사건을 수사하던 중 진단서 내용과 실제 상해부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 담당의사로 돼 있는 박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는 25일 간호조무사 박 아무개(50)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2월 의사로 가장, 의사소개업소인 J사를 통해 서울S병원에 일당 20만원을 조건으로 취업한 이후 10개월간 총 974명의 응급환자들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병원에 `신용불량자라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며 가짜의사인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폭력사건을 수사하던 중 진단서 내용과 실제 상해부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 담당의사로 돼 있는 박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