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사회포럼, 인권위 맹비난…위원 전원사퇴 주장
외국인 환자의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 인권위에 대해 의료단체인 의료와사회포럼이 비난하고 나섰다.
의료와사회포럼은 22일 "인권위가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나 국민의 건강권에 극심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포럼은 "외국인 환자 소개행위 금지는 시장경제에 위배되며, 한국 의료인의 외국인 진료 금지는 외국인에게는 보편적 인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인정해야 할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어 "건강권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 '필수적 의료서비스'의 평등한 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인권위는 국제 인권기준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따라서 인권위 사과 및 인건위원 전원 사퇴, 정부의 인권의 통제장치 마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 보장, 의료법 개정 즉각 완수 등을 주장했다.
포럼은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유시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유인·알선 행위가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국민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보다 크다며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의료와사회포럼은 22일 "인권위가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나 국민의 건강권에 극심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포럼은 "외국인 환자 소개행위 금지는 시장경제에 위배되며, 한국 의료인의 외국인 진료 금지는 외국인에게는 보편적 인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인정해야 할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어 "건강권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 '필수적 의료서비스'의 평등한 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인권위는 국제 인권기준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따라서 인권위 사과 및 인건위원 전원 사퇴, 정부의 인권의 통제장치 마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 보장, 의료법 개정 즉각 완수 등을 주장했다.
포럼은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유시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유인·알선 행위가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국민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보다 크다며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