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영리 의료법인에 한해 제한적 허용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채권 발행에 따른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료채권 발행시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개설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고, 해당 의료기관 모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발행으로 모집한 자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그 사용처를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채권 발행에 따른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료채권 발행시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개설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고, 해당 의료기관 모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발행으로 모집한 자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그 사용처를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