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병원 2% 수가인상 의결…약국 '보류'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23 12:27:00
  • 오늘 오전 전체회의…"협상결과 공개한 약국에 패널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병원의 수가를 2% 인상해주는 수가협상 결과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2.2% 수가를 인상키로 한 약국에 대한 협상결과는 약사회의 수가협상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의결을 미뤘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임시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8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결과 의결을 보류함에 따라 다시 열리게 된 자리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이 2.4%로 정해진 이유와 공단이 환산지수 연구와 무관한 협상을 진행한 점을 따져 물었다.

또한 가입자단체들은 약사회가 수가협상 결과를 미리 공개해 병협과 의협의 수가협상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지난해와 올해도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페널티를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양측의 입장이 다른 협상이라는 한계점을 설명하면서,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유형별 차등을 주는데 유용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약사회의 경우 사과를 받았으며 차후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다른 재정운영위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표결을 통해 의결을 진행하자는 안까지 제기됐지만, 재정운영위원회는 결국 약사회를 제외하고 병원과 치과, 한방의 수가 협상결과만 표결없이 의결했다.

약사회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협상 결과 유출 등의 사태에 대해 소명을 들은 후 24일 재정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의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병원에 대한 수가인상도 부결이나 의결 보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채택되지는 못했다"면서 "수가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의협에 대해서는 건정심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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