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규정 개정안 9월 시행
이르면 올 9월부터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 하고 기준이 정한 보관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자업자에게 의뢰해 건강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할 경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 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나 판매대(냉장, 냉동제품은 반드시 냉동·냉장고 설치)를 설치, 의약품이나 일반식품 들과 구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국, 백화점, 편의점의 단순 진열 · 판매는 별도의 신고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관련 단체의 장, 시민단체, 전문가 등 80명 이내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구성,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자업자에게 의뢰해 건강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할 경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 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나 판매대(냉장, 냉동제품은 반드시 냉동·냉장고 설치)를 설치, 의약품이나 일반식품 들과 구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국, 백화점, 편의점의 단순 진열 · 판매는 별도의 신고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관련 단체의 장, 시민단체, 전문가 등 80명 이내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구성,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