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과 전공의에 수련보조수당 지급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28 06:49:20
  • 복지부, 영상의학과등 일부 제외로 전체 예산은 감소

내년부터 국·공립병원 외과 전공의에게도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다소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 영상의학과(1~3년차), 산업의학과(1년차), 핵의학과(1년차)에게는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복지부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부터 외과를 포함한 11개 기피과목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결핵과,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총 10개 과목에서 외과 등 11개 과목으로 확대키로 한 것.

이에 따른 수련수당 지급대상자는 356명으로 추산됐으며, 해당예산은 21억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절대치로 보자면, 수련수당 지급대상자와 해당 예산 모두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복지부가 "확보율이 현저히 높은 영상의학과 1, 2, 3년차와 산업의학과 및 핵의학과 1년차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

실제 2009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에 책정된 21억3700만원은 올해보다 2억1500만원(9.1%) 감액된 것이며, 지급대상도 올해 392명에 비해 36명이 줄었다.

지방의료원 기능강화-국립대병원 특화·정보관리 예산 대폭 삭감

한편,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등 국·공립병원 지원사업 예산도 올해에 비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에 사용되는 예산은 2009년 286억1800만원으로 올해보다 22.6%가 줄었으며, 국립대병원 특화·정보관리 예산도 올해보다 14.6%가 감액된 46억99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원되어왔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비는 2008년 245억원에서 2009년 105억원으로 절반넘게 줄어들었고, 노인보건의료센터 지원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49.4%가 감소한 44억원만이 배정됐다.

아울러 지방 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 첨단 장비 지원사업 예산도 크게 줄어들어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은 올해 1/3수준에도 못미치는 30억원. 복지부는 2008년 실적 우수기관 3개소를 선정해 국비 50억원, 30억원, 10억원을 차등지원했으나, 내년도에는 우수기관 1개소만 선정해 30억원을 몰아주기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 등에 107억원 신규배정

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등에는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이 잡혀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에는 △위원회 구성비용 3억4000만원 △신약개발지원센터 및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실험세토관리센터 등 4개 핵심시설 설계비 60억300만원 등 총 63억4300만원이 배정됐다.

또 의약품 및 의료기기,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성과평가 등을 수행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과 운영비로도 43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은 지난 3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개정과 공포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지원'을 200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이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복지부 시책에 중대한 지자을 초래하거나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되는 소송사건 및 헌법재판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및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 자문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의약 육성과 관련해서도 신규예산 편성이 많았다.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에 5억500만원 편성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약산업육성 사업 추진키로 했으며 안전한 한약재 공급 및 한약제 품질관지원을 위해 한약제유통지원시설을 설치(BTL)키로 하고 이에 10억1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