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내원 진찰료 100% 인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4-01-28 13:10:21
  • 김장관 내개협 28일 조찬 약속…영양제 비급여 추진

환자 보호자가 내원하면 진찰료의 50%가 산정되는 현행 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학적 필요성과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광범위하게 시술되고 있으나 불법인 영양주사제(복합아미노산제제)를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 임원은 28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찬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내개협에 따르면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 처방 또는 투약한 경우 실제 상담하는 내용과 시간 소모가 더 많으나 50%만 인정되는 것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여기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좀 더 빨리 건의했으면 시정했을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초재진 산정과 관련 당뇨병 고혈압 환자의 경우 치료 도중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초진 이후에는 평생 재진으로 산정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투약 종료 후 3개월 후에는 초진으로 산정할 것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초재진 진찰료 산정은 수천억원이 드는 재정부담으로 당장 개선은 힘들다”며 “의협에서 안을 만들면 긍정 검토할 것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개협과 의협은 여기에 대해 만성질환 12개 상병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건의할 예정이다.

장동익 회장은 “의료계의 현안을 놓고 장관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유익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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