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암 진단 지연, 의사에 300만원 배상결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29 12:07:04
  • 소비자원 조정사례 "확대 피해 발생, 위자료 줘야"

환자 상태의 급변으로 예정된 수술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가 향후 위험부위에서 암 전이가 발생하면서, 환자와 담당 의료진 사이에 의료분쟁이 벌어졌다.

분쟁조정을 맡았던 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전이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당병원에 300만원의 위자료 배상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이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조정신청건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이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조정신청건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환자 A씨는 지난해 혈뇨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 진찰 및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신세포암(신장암) 및 우측 부신에 종물이 있는 것으로 진단돼 신장과 부신 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수술 중 혈압상승과 소변량 감소 등 환자상태가 급변했고, 이에 담당 의료진은 예정된 수술 가운데 부신절제를 하지 못하고 신장종물을 포함한 신장절제술만을 시행한 후 급히 수술을 종료하고 처치 후 환자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수술 후 한달여 만에 환자에게는 이전과 동일한 혈뇨증상이 발견되었고 이후 진단결과 부신결절의 크기가 더욱 커진데다, 부신으로부터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는 종양이 발견되면서 해당 사건이 의료분쟁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환자A씨는 "1차 수술 미흡으로 타 병원에서 부신제거술을 다시 받게 됐으며 가슴 척추뻐에 암이 전이된 것도 발견하지 못해 뒤늦게 수술을 받는 등 확대피해가 발생했다"면서 B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병원측은 "환자상태의 급변으로 부신을 제거하지 못했으며, 이후 부신 종물과 뼈 동위원소 검사상의 이상 부위에 대해 향후 철저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했다"면서 "또 수술전 시행한 CT상 신세포암은 신장에 국한되어 있는 소견으로 잔존암이나 척추뼈 주변의 종물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동 사건의 조정에 나섰던 소비자원은 수술 중 상황을 고려할 때 부신제거술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의료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다만 추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전이암 진단을 조기에 내리지 못한 과실을 인정해 환자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먼저 부신제거술 미실시와 관련해서는 "계획과는 달리 부신종물을 제거하지 못한 채 신장만 절제하고 수술을 종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수술 중 환자의 갑작스런 혈압 상승, 급성신부전 증상 등으로 인해 불가피햤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술 후 복부 및 골반 CT검사상 부신결절의 크기가 수술 전에 비해 약간 커져 있어 전이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흉부 CT 검사 소견상 양성변병이 의심돼 추적검사를 권유받았음에도 향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이에 부신 및 흉부 전이암은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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