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출혈 치료지연 전신마비, 의사 배상"

발행날짜: 2008-11-03 11:58:14
  • "2차 뇌출혈 예방 못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뇌출혈 환자에게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전신마비에 이르게한 의사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이 내려졌다.

비록 2차 뇌출혈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다 해도 증상이 발생했을 때조차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뇌출혈 수술후 2차 뇌출혈을 일으켰으나 의료진의 조치가 늦어 언어장애 및 전신마비에 빠진 환자와 그 유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고혈압성 뇌출혈의 회복기에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됐다면 재출혈에 의한 뇌압상승을 의심했어야 한다"며 "또한 뇌전산화 단층촬영 등을 통해 재출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수술적 감압치료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의료진은 이같은 검사 및 수술을 지연해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인정된다"며 "이에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2차 뇌출혈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비록 환자의 건강이 않좋아졌다 하더라도 의학수준에 의거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뒤 생체징후 및 신경학적 관찰징후가 충분히 호전됐기에 일반 병실로 전실시킨것은 잘못이 아니다"며 "또한 재발직전까지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며 혈압조절이 잘 이뤄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것은 뇌혈관의 노화에 따른 대뇌아밀로이드혈관병증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의사에게 2차 뇌출혈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치료가 지연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것에는 책임을 묻더라도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것까지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는 판단인 것.

이에 따라 재판부는 2차 뇌출혈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과실을 묻는 원고의 요구는 모두 기각한 뒤, 치료를 지연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물어 위자료 배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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