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사 설명의무 수가반영에 '난색'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03 12:36:21
  • 국회 서면답변…"과목간 형평성·보험재정 등 고려해야"

[메디칼타임즈=] 심평원이 '의사 설명의무에 대한 수가반영을 검토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국회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현재는 전형적인 사례를 적용해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설명시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현행 수가 체계에서 기본진료료에 상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상담 비용을 별도 보상하기 위해서는 진료과목간 형평성, 보험재정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복지위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이 진료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경우, 이를 수가를 통해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 검토를 요구한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현 의사들이 진료시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는 유인체계는 부족한 상황에서 설명의무만을 강조하는 판례들이 잇다르고 있다면서, 설명의무가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행 급여기준상으로는 설명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행위 자체에만 요양그병가 지급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 진료 수를 줄인 의사는 그렇지 않은 의사에 비해 비용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수가반영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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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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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의사 2008.11.04 15:31:24

    약싸개들 복약지도료는?
    왜 복약지도도 안하면서 조제료에 포함되있으니 없애면 되지 따로 산정해주는데?

  • 11 2008.11.04 10:00:53

    설명의 의무가 수가에 반영안되어있는걸 인정한것이니
    앞으론 설명 부족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어도
    문제삼지 말거나..
    아니면 심평원에서
    의료사고값을 물어주도록 하자..

  • 끌끌 2008.11.03 17:57:38

    현재 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라..?
    그 수가는 누가 정한건데?
    사는 사람이 가격을 맘대로 정하나?
    옆집 아저씨가 정하나?

  • 생각의 2008.11.03 14:35:18

    3분 진료에서 ==> 1분 진료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수가가 턱없이 비싸다~!!
    3분 진료에서 ==> 1분 진료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수가가 턱없이 비싸다~!!

    그렇게 해야 의사들이 일반인(기업형)병원개설을 회망 할 것이다~!!

    의사들은 의사고유의 환자진료에 매진하게 된다,

  • 원가순이 2008.11.03 13:22:30

    수가 신설 말고 원가보전부터 합시다.
    제발 원가좀 보전해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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