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사 설명의무 수가반영에 '난색'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03 12:36:21
  • 국회 서면답변…"과목간 형평성·보험재정 등 고려해야"

심평원이 '의사 설명의무에 대한 수가반영을 검토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국회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현재는 전형적인 사례를 적용해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설명시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현행 수가 체계에서 기본진료료에 상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상담 비용을 별도 보상하기 위해서는 진료과목간 형평성, 보험재정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복지위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이 진료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경우, 이를 수가를 통해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 검토를 요구한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현 의사들이 진료시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는 유인체계는 부족한 상황에서 설명의무만을 강조하는 판례들이 잇다르고 있다면서, 설명의무가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행 급여기준상으로는 설명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행위 자체에만 요양그병가 지급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 진료 수를 줄인 의사는 그렇지 않은 의사에 비해 비용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수가반영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