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 금융위 제공 반대"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04 12:08:51
  •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의견…시민단체도 반발 가세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개인질병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건보공단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4일 "금융사기 조사 목적을 위해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금융위원회의 개인질병정보 확인 요청 역시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개인질병정보 제공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또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계약관계 및 그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면서 "일방 당사자의 사기 등 범법행위 발생 의심 시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시민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목적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보험업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결국 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 주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국민을 보험사기의 혐의자로 보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로 넘겨주는 통로가 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개인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전국민을 보험범죄자로 취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