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실금 부당청구 30일이내 자진신고"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04 06:49:46
  • 지사서 방문해 청구내역 제공…내년 NST도 인정 검토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한 요양기관이 자진신고를 하려면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 부당청구 자진신고 시범사업은 공단 각 지사에서 요실금 치료재료 청구가 있는 개별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각 지사 직원들은 요양기관을 직접 찾아 자진신고제에 대해 설명하고 2006년 1월부터 2007년 말까지 요실금 치료재료 청구내역을 전달한다.

그러면 요양기관은 실거래가 위반 여부를 확인해, 방문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부당청구 사항을 자진신고서 양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자진신고서를 검토한 후 환수예정통보서를 요양기관에 발송하게 된다.

공단측은 전국적인 수사로 2006년을 뜨겁게 달궜던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사태가, 2007년 치료재료 인하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에 시범사업 종목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도 경찰에 의해 17곳의 요양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요실금 치료재료 수사 과정에서 비수축 검사(NST) 위반도 드러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요실금 치료재료 경찰조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수사로 인해 의료계도 힘들어 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시범사업 배경을 밝혔다.

공단측은 내년도 요양기관 부당청구 자진신고제 시행시, 또다른 요실금 사태를 예고하고 있는 비수축 검사(NST) 부당청구도 자진신고시 처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기관 자진신고제도는 공단이나 복지부가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기 이전에 요양기관이 부당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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