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자진신고땐 부당청구 행정처분 면제"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03 12:38:55
  • 공단,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시범사업 진행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은 면제해주는 요양기관 자진신고제가 도입된다.

그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자진신고 시범사업이 예정돼, 실제 병·의원의 참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요양기관의 건전청구를 유도하고 불법청구 요양기관의 실효적 관리기전 마련을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 자진신고제도는 공단이나 복지부가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기 이전에 요양기관이 부당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착오 혹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상시제도와, 관례적·집단적 부당청구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한시적 제도를 병행키로 했다.

요양기관 자진신고제 운영방식
이를 위해 경찰의 전국적인 수사로 이슈가 됐던 산부인과 등의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행위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은 11월, 12월중에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상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운영기준을 마련해 2009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 등의 수사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법사실을 축소·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활동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는 자신신고자의 자격 부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만으로는 자율적 건전청구 유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자진신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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