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심사기준으로 전환 가능성 언급
대한의사협회는 감기심사원칙이 삭감을 위한 심사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서의 ‘임상진료지침’이어야만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3일 “감기심사원칙이 추후 심사기준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심사원칙이 비록 선언적 의미일지라도 원칙적으로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의 목적에 따라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창록 보험이사는 “어디까지나 삭감을 위한 심사기준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서의 임상진료지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의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학회 등을 통하여 적정진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의 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열 공보이사는 “공청회에서 복지부 측도 삭감하려는 지침이 아니고 심사원칙일 뿐이라고 한 발 물러섰으므로 우리도 한 발짝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겉으로는 심평원 측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속내를 알 수 없으므로 사태를 두고 볼 것”이라고 말해 아직까지 심사지침에 대한 의협의 구체적인 행동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의협은 23일 “감기심사원칙이 추후 심사기준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심사원칙이 비록 선언적 의미일지라도 원칙적으로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의 목적에 따라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창록 보험이사는 “어디까지나 삭감을 위한 심사기준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서의 임상진료지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의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학회 등을 통하여 적정진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의 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열 공보이사는 “공청회에서 복지부 측도 삭감하려는 지침이 아니고 심사원칙일 뿐이라고 한 발 물러섰으므로 우리도 한 발짝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겉으로는 심평원 측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속내를 알 수 없으므로 사태를 두고 볼 것”이라고 말해 아직까지 심사지침에 대한 의협의 구체적인 행동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