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기저귀 의료폐기물 문제 남일 아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8-11-07 12:25:05
  • 환경부 유권해석 재민원 청구…“의료행위 관련 여부 모호”

의료폐기물 분류문제로 대두되는 '일회용 기저귀'의 해결방안을 위해 의료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기저귀 관련한 의료폐기물 분류가 모호해 환경부에 명확한 해석을 위한 사이버 민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일 의협에 전달한 유권해석을 통해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진료와 투약, 치료 등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면서 “의료행위가 있다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의료기관 신생아의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경부의 유권해석 중 진료와 투약, 치료 등의 의료행위가 진료에 따른 투약행위 및 치료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와 투약, 치료 등을 별개의 독립된 의료행위로 해석해야 할지 모호하다”며 불명확한 정책기준을 꼬집었다.

의협은 환경부에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사이버 민원을 제기하고 다음 주 중 최종 해석이 나오는 즉시, 시도의사회와 과별 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기저귀 문제는 표면적으로 병원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의원급 중 법인을 통해 노인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경우와 산부인과 신생아 기저귀 등 개원가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폐기물 기저귀와 생활폐기물 기저귀를 자체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 “일례로, 의료폐기물은 빨간색으로 매직으로 표시하고, 생활폐기물은 파란색, 방문객 기저귀는 무표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의료정책국 관계자는 “영세한 폐기물 업계를 감안해 환경부가 애매한 해석을 내놓은 것 같다”고 언급하고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정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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