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각 제약사별 70~80억 이를듯

박진규
발행날짜: 2008-11-10 06:49:31
  • 해당 업체 과징금 규모 줄이기 위해 대책마련 부심

공정위가 7개 제약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마무리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하면서 과징금 규모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화이자, GSK, MSD, 한국릴리, 오츠카 등이 지난 수년간 의료기관 등에 리베이트 제공, 골프 접대 등 불공정행위를 한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전원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불공정행위 유형과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제약사별로 과징금 규모가 70~80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행위 유형은 랜딩비, 리베이트, 처방전 수수료, 골프접대 등 오랜 기간 동안 업계에 누적된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들이다.

이에 따라 해당사들은 소속 변호사들을 가동하거나 대형 로펌에 의뢰해서 과징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과징금을 물더라도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항목별로 소명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만드는데 골몰하고 있다"며 "주로 골프접대나 랜딩비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제약사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전윈위원회를 열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종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소명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P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제약업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리베이트 비리가 많았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비리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강한 제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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