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목록·정산서, '관리대장'으로 통합

전경수
발행날짜: 2004-01-30 11:27:26
  • "폐기물분석결과보고서 작성, 민간연구기관도 인정"

앞으로 감염성폐기물 배출 의료기관은 그동안 작성하던 목록형 대장과 폐기물정산서 대신 이를 하나로 통합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해야 한다.

국회는 이미 지난해 5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새해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었으나, 부속 법령에 대한 개정이 지체됨으로서 사실상 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부속법령의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행정공백을 막기위해 일단 한시적으로 적용될 지침을 내리고 배출기관들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공지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목록형대장과 폐기물정산서를 폐지하는 대신에 앞으로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으로 통합하여 기록해야 한다.

목록형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자료첨부]으로 옮겨 기록하도록 하고, 목록형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폐기물인계서나 간이인계서 등의 관련 자료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추가해 기록하도록 했다.

관리대장 작성시 감염성폐기물의 발생일은 전용 용기의 비치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고 발생량은 밀폐포장 후 계량한 양을 기재해야 한다.

단 폐기물적법처리입증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한편, 역시 지난해 개정된 법에 의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는 앞으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시행규칙 제30호 서식[자료첨부]에 따라 작성해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밖에도 관련 단체장 등이 분석을 요구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폐기물 분석결과보고서는 본래 법령으로 규정한 전문기관이 지정한 연구기관의 보고서만이 인정되나 역시 하위법규의 미비로 인해 잠정적으로 민간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관련 단체들은 이상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하지 않고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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