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일성신약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 판결

박진규
발행날짜: 2008-11-19 11:14:13
  • 유한-한미 소송에 어떤 영향 미칠지 귀추 주목

일성신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19일 공정위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리베이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일성신약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시정명령 취소 부분은 기각 결정했다.

일성신약은 지난해 공정위가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여원을 부과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판결 내용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법의 이번 판결은 동아제약의 소송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또 20일 선고가 예정된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소송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