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병원 외래본인부담률 60%로 상향조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27 12:58:40
  • 건정심 의결…내년도 보험료 동결, 한방물리요법 급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증 외래본인부담률이 결국 60%로 결정됐다. 또한 한방물리요법과 치아홈메우기 등도 새로운 급여항목으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내년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인해 내년도 보장성 강화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10%로 경감(2009년 7월 시행) ▲암환자 본인부담 5%로 경감(2009년 7월 시행) ▲한방물리요법(2009년 12월 시행) ▲치아홈메우기(2009년 12월 시행)로 결정됐다.

MRI나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의 급여화는 2010년 이후 재정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절감방안인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본인부담률을 50%에서 70%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우선 60%로 시행하고 나서 환자 추이를 지켜본 후 추가 인상키로 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환자본인부담률 체증(700억), 약가 인하(670억), 의료자원 급여비 누수 차단(320억), 약 치료재료 실거래가 관리 강화(100억)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2009년도에는 32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인상률과 외과 등 14개 진료과목 및 한방침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개정 내용은 이날 건정심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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