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부터 급여기준 완화…제대혈골수이식 나이제한도 없애
2번까지로 제한되던 급성백별환자의 골수이식 횟수제한이 사라지고, 제대혈 골수이식에 적용되던 나이제한도 사라진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건강보험 보장성확대계획에 따라 백혈병 등 중증질환 치료로 골수(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급여확대 내용을 보면 기준 미달로 미승인 골수이식의 경우에도 골수이식세포가 자리 잡는 기간(3주) 이후에는 입원료, 식대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급성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 횟수제한을 없애고, 제대혈골수 이식의 나이제한을 삭제하여, 3차관해(항암치료) 이후에 골수이식을 받는 경우와 19세 이상 성인이 제대혈이식을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가족간에 골수이식을 받는 경우, 환자와 공여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돼 골수이식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항목임에도 진료비 모두를 환자가 부담하던 ‘사전승인 없이 실시한 골수이식’, ‘자가 말초 조혈모세포 채집’ 등 중증환자의 비용부담이 최고 1500만원까지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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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건강보험 보장성확대계획에 따라 백혈병 등 중증질환 치료로 골수(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급여확대 내용을 보면 기준 미달로 미승인 골수이식의 경우에도 골수이식세포가 자리 잡는 기간(3주) 이후에는 입원료, 식대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급성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 횟수제한을 없애고, 제대혈골수 이식의 나이제한을 삭제하여, 3차관해(항암치료) 이후에 골수이식을 받는 경우와 19세 이상 성인이 제대혈이식을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가족간에 골수이식을 받는 경우, 환자와 공여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돼 골수이식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항목임에도 진료비 모두를 환자가 부담하던 ‘사전승인 없이 실시한 골수이식’, ‘자가 말초 조혈모세포 채집’ 등 중증환자의 비용부담이 최고 1500만원까지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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