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진료 미끼 환자 유인 병원이사장 징역형

발행날짜: 2008-12-01 12:41:29
  • 부산지법, 의료법위반 인정···고용의사도 벌금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고 공짜진료라며 환자들을 유인해 공단 보험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온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아울러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고용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고용돼 진료행위를 지속해온 의사도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00메디컬센터를 개설하고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위 병원 이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부과하고 그 형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1일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A씨는 00메디컬센터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병원 이사장으로 행세하며 의사 B씨를 고용, 진료를 하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또한 병원 외에 '치매·중풍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알게된 노인성 질환환자와 보호자들을 병원으로 유인한 혐의도 인정됐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혹은 할인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매상담센터와 교회 등을 통해 알게된 노인환자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으로 병원에 데려다 주고 병원비도 공짜로 해주겠다'고 유혹해 병원으로 유인했다"며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120명의 노인환자들을 병원에 데려와 본임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이러한 진료정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 병원개설에 사용된 비용 및 병원운영비를 충당한 사실도 확인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도 의사로서 의료기관 개설인이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00메디컬센터에서 근무하며 진료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며 A씨의 형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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