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파행…의료법·약제비 환수법안 '잠수'

고신정
발행날짜: 2008-12-04 06:49:52
  • 응급의료법 처리 불발 촉매…야당 상임위 활동 '보이콧'

응급의료기금 확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불발사태를 촉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더욱이 예산안 처리 문제로 야당이 모든 상임위 활동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향후 법안심의 일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의료법 개정안과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있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사태'로 인해 야당 의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 법안심의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 된 것.

법안소위에 참여하는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1일 응급의료기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충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으나, 한나라당이 돌연입장을 바꿔 2일 본회의 상정안건에서 제외했다"면서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을 넘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의료계 현안 법안 심의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민주당은 3일 오후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소집,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소위를 강행한 것을 비난하면서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가 취소됐고, 다음주초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도 정상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차원을 넘어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의료법,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경우 워낙 쟁점이 많은데다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어 정기국회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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