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S·G병원 교수들도 전임교원 '불인정'

안창욱
발행날짜: 2008-12-12 06:50:49
  • 의대 협력병원 교원 실태조사 확대…대형병원 정조준

교육과학기술부가 E학교법인 소속 의료법인이지만 의대 부속대학병원이 아닌 E병원 전문의들에 대해 전임교원 신분과 교직원연금 등의 혜택을 불인정키로 한 가운데 또 다른 2개 병원도 E학교법인과 동일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교과부는 대형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의대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E대학교 외에 S대학교 법인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두 재단 모두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별도의 재단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에 대해서도 전임교원 신분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재단 산하 병원을 의대 부속병원으로 전환하거나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을 전임교원이 아닌 겸임교원, 명예교원, 시간강사 등으로 활용하라고 두 재단에 시정 통보했다.

그러자 E학교법인은 교과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반면 S법인은 문제가 된 병원을 의대 부속병원으로 전환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문제가 된 E학교법인의 사례를 살펴보면 E학교법인은 E의대와 E의대 부속 대학병원과 의료법인인 E병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E학교법인은 E병원을 E의대 협력병원으로 협약을 맺은 후 E병원에 전속전문의를 파견근무토록 하면서 이들에게 전임교원의 신분을 부여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E의대 부속 대학병원이 아닌 E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교육 전문의들이 실제 학생 임상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고, E의대 부속 대학병원만으로도 임상의학 교원을 충족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학병원 교수들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 임상교육 전문의들은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전문의의 지위를 보장받지만 E병원 전문의들은 사실상 진료가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전임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E학교법인이 E병원에 파견한 전속 전문의들을 E대학교 교원이라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임용보고하고, 다른 한편으로 E병원은 파견된 전속 전문의를 법정의료인 재직인원으로 작성해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배정자료로 병협에 제출했다는 사실도 직시했다.

여기에다 심평원에는 파견 전속전문의들을 E병원 전속전문의라고 신고한 사실도 있다.

E병원 전문의들이 전임교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교수’라는 명예를 사실상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러자 E학교법인은 감사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학교법인이 E병원에 파견 보낸 임상교육 전문의들은 학생들에 대한 임상교육, 연구 업무보다 외래진료 업무가 더 주된 것으로 보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교수의 영리업무 내지 겸직행위로 보기 어려워 겸직금지의무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법원은 “파견 형식을 빌려 학교법인 소속의 교원인 전문의가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의 외래진료를 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법원이 의대부속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에 대해 전임교원 불인정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교과부의 칼날은 다른 의대와 협력병원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법인 외에 최근 G의대 G병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해 G병원이 G의대의 부속병원이 아니라 협력병원 관계인 사실을 밝혀내고 E, S대학교와 동일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이들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중인 의대와 협력병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대 협력병원에서 근무한다면 전임교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아직 감사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A병원을 포함한 몇 군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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