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계약제, 자유계약형태 될 것"

장종원
발행날짜: 2004-02-26 07:09:43
  • 공단, "강제선택지정제는 극히 일부지역만 적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안이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검토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공단은 요양기관계약제는 쌍방의 합의가 존중되는 자유계약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의 '강제선택지정제 도입은 일선 의료기관을 몰살시키려는 의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조차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는 최근 ‘건강보험에 대한 의협주장 검토’ 내부 분석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의협이 주장하는 강제선택제는 극히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자료에서 공단은 요양기관계약제의 전제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과 진료의 효율성 및 적정한 의료의 질이 담보돼야 하는 것으로 공급자의 자유의사도 함께 고려해 강제선택이 아닌 쌍방의 합의에 의한 자유계약형태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

공단은 또 "의협은 계약제하에서 강제선택지정이 마치 전체적인 방향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벽·오지 주민들의 최소한의 의료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극히 일부지역에만 적용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의 주장은 예외적인 사례를 전체적으로 호도하는 것이며, 따라서 강제선택지정제가 일선의료기관을 몰살시킨다는 주장은 근거조차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외국의 경우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자유의사에 의한 개별계약형태를 취한 포괄적인 쌍방계약을 하고 있다"며 "총액계약제를 운영하는 대만 역시 중앙건강보험국과 개별기관이 계약을 맺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또 "독일은 보험자단체와 보험의협회가 진료비총액을 두고 계약을 하고 개별의원은 협회에 등록해 보험의가 되는 구조로 이는 독일의 방대한 보험자수(356개)로 인해 개별계약에 대한 행정처리 부담으로 개별 기관에 대한 계약을 의사협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의협은 독일과 같은 이중계약형태를 주장하지만, 단일보험자 운영국가인 우리나라는 개별기관과 계약함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없으며,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건강보험 참여여부를 의사협회를 통하는 이중계약은 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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