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 자격증 발급…치매자격증으로 확대 검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보건의료 민간자격증 시험을 주관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단체간 논란이 예상된다.
간협은 이미 아로마테라피 자격증의 경우 지난 2002년과 2003년 자체 시험을 주관하여 100여명의 간호사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바 있다.
2일 간협에 따르면 아로마테라피 자격 시험 외에 향후 치매 전문자격 시험을 주관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국간호평가원 김미원 국장은 “간호사 경력 개발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다”며 “협회의 입장에서도 복지부 감사는 있을 수 있으나 법상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체의학연구회(회장 윤방부) 오홍근(오홍근신경과의원) 연구분과위원은 “민간자격과 의료행위와는 별개이다”며 “보완대체의학이 간호관리와 관련되어 있으나 아로마테라피 처방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오 위원은 이어 “의협이 그동안 보완대체의학에 대해 방치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제라도 의사가 나서서 표준화하고 의료법규화해서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이미 아로마테라피 자격증의 경우 지난 2002년과 2003년 자체 시험을 주관하여 100여명의 간호사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바 있다.
2일 간협에 따르면 아로마테라피 자격 시험 외에 향후 치매 전문자격 시험을 주관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국간호평가원 김미원 국장은 “간호사 경력 개발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다”며 “협회의 입장에서도 복지부 감사는 있을 수 있으나 법상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체의학연구회(회장 윤방부) 오홍근(오홍근신경과의원) 연구분과위원은 “민간자격과 의료행위와는 별개이다”며 “보완대체의학이 간호관리와 관련되어 있으나 아로마테라피 처방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오 위원은 이어 “의협이 그동안 보완대체의학에 대해 방치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제라도 의사가 나서서 표준화하고 의료법규화해서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