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연구소 이 모씨 ··· 징역 1년2월 선고
지난해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의사명의를 빌려주다 적발됐던 한국의학연구소 대표 이 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5일, 이 모씨에게 의료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명의를 대여한 조모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의사인 김모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의료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2월 의사 4명을 고용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한국의학연구소 강남의원을 개설해 4300여 기관 8만3천여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 총 68억원을 부당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의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 씨는 편법으로 재단법인 명의를 여러차례 빌려주고 보증금으로 위장해 거액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5일, 이 모씨에게 의료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명의를 대여한 조모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의사인 김모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의료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2월 의사 4명을 고용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한국의학연구소 강남의원을 개설해 4300여 기관 8만3천여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 총 68억원을 부당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의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 씨는 편법으로 재단법인 명의를 여러차례 빌려주고 보증금으로 위장해 거액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