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층 의료수요 충족위해 제도권내 도입 검토
최근 '웰빙' 열풍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향후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맞아 상위층에 한해 보충적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바른생활 시민회의와 의료사회포럼이 공동 주최한 '2만불시대의 보건의료정책 비젼'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최희주 의료정책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확대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위층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에는 보충적 민간보험의 제도권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료를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효율성과 국가의 기본적인 역활로서 의료보장성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두가지 축으로 정책 촛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노력은 담배값을 인상해 4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고 새로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방향이 아닌 경영난에 처한 민간병원을 인수하거나 요양병상 확충 부분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의료계의 오해를 일축했다.
보건소의 경우도 건강증진, 예방사업 등 본래의 목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적인 의료 보장성 확보를 위한 정의를 확실히 하고 이러한 틀 안에서 공공의료 30%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공성을 강조하는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의료체계와 미국, 한국, 독일, 일본과 같은 시장경제 의료체계는 상호 보완의 성격으로 서로를 지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한국이 미국, 독일, 일본과 함께 시장경제에 의한 민간의료라는 주장에 대해 생산은 민간이 하고 수가의 통제는 정부가 하는 이상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의료는 없다"며 복지부의 개념적 정립을 원론적으로 비판했다.
이 교수는 "모든 의료기관이 보험수가의 통제를 받고 심사를 받는 것은 공공의료에 속한다"며 "민영의료와 공공의료를 단순하게 소유로 구분함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의료기관은 자체 의료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원을 경상운영비에 불과한 진료비에서 충당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비급여 서비스 개발과 과잉서비스 제공이라는 변형된 공급행위를 하게 됐다"며 "이는 정부에 의해 조장된 것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영리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면 공적보험이 위축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며 건강보험을 다원화하는 차원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해 자율적인 경쟁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선택권을 가질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맡겨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부유층에 한해 보충적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현 사회적 분위기상 노동자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식 자유주의적 민간의료와 같은 체계와 같이 어느정도 보장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보충적 민간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 건강보험공단 체계처럼 보험자단체와 시민단체, 의료단체 등 3면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바른생활 시민회의와 의료사회포럼이 공동 주최한 '2만불시대의 보건의료정책 비젼'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최희주 의료정책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확대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위층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에는 보충적 민간보험의 제도권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료를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효율성과 국가의 기본적인 역활로서 의료보장성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두가지 축으로 정책 촛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노력은 담배값을 인상해 4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고 새로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방향이 아닌 경영난에 처한 민간병원을 인수하거나 요양병상 확충 부분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의료계의 오해를 일축했다.
보건소의 경우도 건강증진, 예방사업 등 본래의 목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적인 의료 보장성 확보를 위한 정의를 확실히 하고 이러한 틀 안에서 공공의료 30%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공성을 강조하는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의료체계와 미국, 한국, 독일, 일본과 같은 시장경제 의료체계는 상호 보완의 성격으로 서로를 지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한국이 미국, 독일, 일본과 함께 시장경제에 의한 민간의료라는 주장에 대해 생산은 민간이 하고 수가의 통제는 정부가 하는 이상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의료는 없다"며 복지부의 개념적 정립을 원론적으로 비판했다.
이 교수는 "모든 의료기관이 보험수가의 통제를 받고 심사를 받는 것은 공공의료에 속한다"며 "민영의료와 공공의료를 단순하게 소유로 구분함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의료기관은 자체 의료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원을 경상운영비에 불과한 진료비에서 충당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비급여 서비스 개발과 과잉서비스 제공이라는 변형된 공급행위를 하게 됐다"며 "이는 정부에 의해 조장된 것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영리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면 공적보험이 위축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며 건강보험을 다원화하는 차원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해 자율적인 경쟁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선택권을 가질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맡겨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부유층에 한해 보충적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현 사회적 분위기상 노동자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식 자유주의적 민간의료와 같은 체계와 같이 어느정도 보장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보충적 민간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 건강보험공단 체계처럼 보험자단체와 시민단체, 의료단체 등 3면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