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도 약사처럼 담합시 '삼진아웃제' 적용
지금까지 명확히 나눠지지 않은 채 적용됐던 의료기관의 ‘허위청구’와 ‘과잉청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분리 적용되고, 앞으로 의사도 약사와 마찬가지로 담합행위시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골자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령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자격정지 2개월’의 동일한 처분기준으로 규정됐던 ‘허위청구’와 ‘과잉청구’의 처벌기준을 분리해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격정지 2개월이 적용되던 것을 ‘경고’로 완화해서 적용한다.
단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즉, 과잉청구를 한 경우에는 종전에 첫 번부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첫번째는 자격정지 1월로 낮추고, 2차로 위반을 했을 때만 가중해서 자격정지 3월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에 명백하게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것이 명백한 경우는 처분기준을 세분화해서 허위청구금액이 미미할 때는 처벌하지 않지만 과중할 경우 자격정지 10개월까지도 처할 수 있도록 했다.[표 참조]
또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채 종료되기 전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새로운 행위에 대한 처분을 다소 완화해서, 위반회수를 기준으로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만 더하여 처분하도록 했다.
그리고 종전에 약국과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의사와 약사가 다른 처분기준을 적용받던 것을 조정해서 동일하게 처분을 받도록 규칙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도 약사들처럼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월, 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되는 ‘3진 아웃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업에 대한 과장광고시 행정처분을 시정명령에서 경고로 조정하고 기타 법령과 충돌이 일어나는 일부 조항들에 대해 자구수정을 가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골자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령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자격정지 2개월’의 동일한 처분기준으로 규정됐던 ‘허위청구’와 ‘과잉청구’의 처벌기준을 분리해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격정지 2개월이 적용되던 것을 ‘경고’로 완화해서 적용한다.
단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즉, 과잉청구를 한 경우에는 종전에 첫 번부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첫번째는 자격정지 1월로 낮추고, 2차로 위반을 했을 때만 가중해서 자격정지 3월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에 명백하게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것이 명백한 경우는 처분기준을 세분화해서 허위청구금액이 미미할 때는 처벌하지 않지만 과중할 경우 자격정지 10개월까지도 처할 수 있도록 했다.[표 참조]
또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채 종료되기 전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새로운 행위에 대한 처분을 다소 완화해서, 위반회수를 기준으로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만 더하여 처분하도록 했다.
그리고 종전에 약국과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의사와 약사가 다른 처분기준을 적용받던 것을 조정해서 동일하게 처분을 받도록 규칙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도 약사들처럼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월, 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되는 ‘3진 아웃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업에 대한 과장광고시 행정처분을 시정명령에서 경고로 조정하고 기타 법령과 충돌이 일어나는 일부 조항들에 대해 자구수정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