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사 앞둬...7월중순 유력
처방전 2부와 약사조제내역서 별도 발행 논란을 판가름하게 될 제6차 처방전 서식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가 관심을 끄는 것은 복지부가 2부 발행 방법, 조제내역서 별도발행 여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처방전 서식위원회는 지난달 26일 5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복지부 주관으로 열리는 회의가 통상 2주일 간격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순 의원이 ‘처방전 2부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이 복지부 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이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느냐"고 다그치자 강윤구 차관이 "알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차관의 이같은 답변 이후 복지부는 “하루빨리 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며 “언제쯤 열릴 수 있을지도 확실히 답변할 수 없다”는 모호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이달 단행될 예정인 부처 인사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인사 이후로 회의 개최시기를 조율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김태섭 보건정책국장이 공단 관리담당 상무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아 후속 인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열릴 것 같다”며 "7월 중순경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이같은 예측은 또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실무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방전 서식위원회 6차 회의는 5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대한의사협회 김성오 정책이사는 “어떤 식으로든 처방전 2부가 발행되면 약사 조제내역서도 별도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원칙이다. 뜻이 맞지 않으면 합의 안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양병국 과장은 지난 27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의사의 처방전 발행에 대한 정부 원칙을 ▲환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한다.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 조항을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한다 ▲의사와 약사 사이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한다는 3개 항으로 집약해 발표했다.
이번 회의가 관심을 끄는 것은 복지부가 2부 발행 방법, 조제내역서 별도발행 여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처방전 서식위원회는 지난달 26일 5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복지부 주관으로 열리는 회의가 통상 2주일 간격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순 의원이 ‘처방전 2부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이 복지부 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이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느냐"고 다그치자 강윤구 차관이 "알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차관의 이같은 답변 이후 복지부는 “하루빨리 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며 “언제쯤 열릴 수 있을지도 확실히 답변할 수 없다”는 모호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이달 단행될 예정인 부처 인사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인사 이후로 회의 개최시기를 조율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김태섭 보건정책국장이 공단 관리담당 상무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아 후속 인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열릴 것 같다”며 "7월 중순경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이같은 예측은 또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실무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방전 서식위원회 6차 회의는 5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대한의사협회 김성오 정책이사는 “어떤 식으로든 처방전 2부가 발행되면 약사 조제내역서도 별도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원칙이다. 뜻이 맞지 않으면 합의 안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양병국 과장은 지난 27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의사의 처방전 발행에 대한 정부 원칙을 ▲환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한다.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 조항을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한다 ▲의사와 약사 사이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한다는 3개 항으로 집약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