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반약-건식 혼합진열 허용 검토

강성욱
발행날짜: 2004-03-23 07:05:54
  • 복지부 "구분진열시 융통성 문제 발생"...부처 협의중

복지부 내에서 현재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의 혼합진열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시행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내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안은 '일반약-건식', '의약품-의약외품' 등간의 혼합진열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모 사무관은 "이같은 이야기가 복지부 부처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토 취지에 대해 그는 "일선 보건소에서 약국 실사를 나갔을 때 의약품-의약외품의 구분진열에 대한 실사 시 융통성이 없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며 "예를 들어 솜-소독약 의 경우 통상적으로 혼합진열이 가능하다고 볼 수있으나 이도 적발되는 것은 융통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부처 내 의견 취합 중"이라며 "만약 의협 등 의료계에서 이같은 사안에 대해 반발한다면 종전대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내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시행될 시 일반약과 건식을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현재 약국에서는 별다른 울타리없이 구분진열하면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업 신고 또한 최근 면제를 받았으나 의료기관 내에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판매업 신고를 해야지만 판매가 가능해 의-약간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