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염을 암으로 진단,수술로 사망…유족이 병원 제소
일본에서 담낭염을 암으로 진단해 담낭과 간장의 대부분을 적출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측은 14일,병원법인과 담당의사를 고소하고 위자료 등 총 255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에 의하면, 사망한 후루야씨가 피로를 호소하여 입원했고 초음파검사 후 담낭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담당의사의 설득에 담낭 전부와 간장의 7할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적출 후 실시된 병리검사에서 잘라낸 간장이나 담낭은 암 세포가 아닌 염증으로 판명됐고 후루야씨는 수술 2개월 후 간부전으로 사망했다.
병원측은 수술 전 병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면서 "진단이 어려운 담낭염을 암의 진행으로 상정하고 적출하기로 결단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고 적출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의료 저널리스트 마쯔이 가즈이치는 "담낭염을 암이라고 진단한 것 자체가 오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암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적출 전에 병리검사를 하는 것이 의사의 상식"이라며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14일,병원법인과 담당의사를 고소하고 위자료 등 총 255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에 의하면, 사망한 후루야씨가 피로를 호소하여 입원했고 초음파검사 후 담낭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담당의사의 설득에 담낭 전부와 간장의 7할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적출 후 실시된 병리검사에서 잘라낸 간장이나 담낭은 암 세포가 아닌 염증으로 판명됐고 후루야씨는 수술 2개월 후 간부전으로 사망했다.
병원측은 수술 전 병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면서 "진단이 어려운 담낭염을 암의 진행으로 상정하고 적출하기로 결단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고 적출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의료 저널리스트 마쯔이 가즈이치는 "담낭염을 암이라고 진단한 것 자체가 오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암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적출 전에 병리검사를 하는 것이 의사의 상식"이라며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