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예정
보건복지부는 만 15세 이하의 소아백혈병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2003년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을 15일 발표했다.
복지부 암관리과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들 가정의 가계파탄을 막고 소아백혈병 치료율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로 ▲병원진료비 중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에게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 ▲골수기증자에 대한 검사비 등의 관련 의료비가 포함된다.
환자나 보호자 등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확인 받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로 구성된 총 25억의 예산이 편성됐다.
복지부 암관리과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들 가정의 가계파탄을 막고 소아백혈병 치료율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로 ▲병원진료비 중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에게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 ▲골수기증자에 대한 검사비 등의 관련 의료비가 포함된다.
환자나 보호자 등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확인 받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로 구성된 총 25억의 예산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