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판결시까지 직무대행 요구
최근 유비케어는 김진태 대표를 비롯한 자사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고 9일 밝혔다.
유비케어 8일자 공시에 따르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엠디하우스측 정좌락 사장외 6인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유비케어측 김진태 대표를 비롯한 이상경, 강동주 이사에 대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유비케어가 정 사장측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결의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판결까지 유비케어 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
이에 따라 정 사장측은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유비케어 이사진에 대한 직무를 대행토록 요구했다.
유비케어 8일자 공시에 따르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엠디하우스측 정좌락 사장외 6인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유비케어측 김진태 대표를 비롯한 이상경, 강동주 이사에 대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유비케어가 정 사장측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결의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판결까지 유비케어 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
이에 따라 정 사장측은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유비케어 이사진에 대한 직무를 대행토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