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총파업 인사에 면죄부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3-10-06 06:12:42
지난 2000년 의약분업당시 총파업을 이끌었던 의료계 인사 9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1월경 판가름날 전망이다.

현 김재정 회장 등 9인은 이미 1심과 2심 선거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특히 김 회장의 경우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의협 정관에 의해 회장직 수행이 어렵게 된다.

우리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조산사협회등 보건의료인 5개 단체장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당시의 의료계 파업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의약분업이라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진 일이었고, 현재 의약분업이 상호 견제와 협력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도 선처를 촉구한다.

보험재정 파탄 등 정부의 준비안된 의약분업이 가져다준 폐해도 컷기에 모든 것을 파업을 주도한 의료계 인사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

만일 재판부가 의사파업을 원심대로 유죄판결을 한다면 또다른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기에 더 더욱 그렇다.

우리는 의약분업의 과정을 지켜보며 특히 의료계의 협력없이는 분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시 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했음에도 전체 의료기관이 폐문하지 않았던 것도 국민을 위한 배려였기에 오늘날의 의약분업이 유지된 것이다.

파업을 이끈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의료백년대계에 앞장설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것도 재판부가 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유죄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배려할줄 아는 재판부의 아량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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