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신중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4-05-31 09:03:04
대한병원협회가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법제처에 의료법 관련조항 개선을 건의하고, 복지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도 이 같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합리적인 경영방법을 강구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료 외 수익사업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의 이 같은 요구가 아니더라도 이미 많은 의료법인에서 병원 경영난 극복과 환자 편의제공을 위해 식당, 편의점 등 부대사업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의 그늘이지만,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더 양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려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강민규 서기관은 지난주 말 병협에서 열린 의료법인 수익사업 관련 세미나에서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대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제42조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한 강연에서 "의료행위를 통한 수익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결국 자본조달방식의 한계가 다양한 의료기관 도입을 곤란하게 하고 경쟁 부재로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부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들이 지나치게 상업화에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사실 최근 일부에서 의료기관 본연의 진료업무보다 부수입 창출에 더 열을 올리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은 현재 병원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이 아니더라도 의료시장 개방과 다양한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일로 보인다. 하지만, 무분별한 수익사업의 허용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정체성에 훼손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수립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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