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이 박한성 회장과 전직 집행부 임원의 회비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해 그 진행 결과를 놓고 의료계 내외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에 비해서는 로비활동 대상과 규모가 광범위할 수 밖에 없는 대한의사협회에 자칫 불똥이 옮겨 붙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성동구의사회 김주필 대의원(김주필의원)은 박한성 회장과 전임 집행부 총무이사를 의사회비 부정사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지난 13일에는 검찰에 출두하여 진술했다.
김주필 대의원은 검찰 진술에서 “회원들의 회비로 구성된 공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 목적이 분명하고 지출한 흔적이 남아야 한다”며 “지난 4개월 동안 박한성 회장과 대의원 의장에게 내용증명도 보내며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의 힘을 빌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하여 전현직 상임이사들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로비를 하다보면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며 “대의원들의 감사를 거친 부분으로 (내부적으로는)문제가 없으나 검찰에서는 부정과 부도덕으로 단죄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10여년 이상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을 역임했던 김주필 대의원이 의사회의 의정활동 경비 지출내역을 포함하여 이른바 ‘불요불급한 용처’에 지출된 항목의 상세 내역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할 것으로 본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음성적 로비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양성화하는 ‘로비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대정부팀이나 변호사 등을 로비스트로 등록시키고, 등록된 로비스트들이 투명한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회 등에 공개토록 하고 위법한 로비는 강력 처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로비활동을 곱지 않게 바라봤던 보수적인 시선과 그에 따라 규정이 마련지 않아 음성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불거진 필연적 결과로 규정한다.
또한 이익단체의 로비활동은 ‘관행’의 이름으로 더욱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로비활동과 그것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한다.
특히 개원가의 장기 불황과 의사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불거진 회비 부정 의혹 사건이라 자칫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집단 조세저항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그동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대한의정회 활동에 대한 회원 보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사회에 비해서는 로비활동 대상과 규모가 광범위할 수 밖에 없는 대한의사협회에 자칫 불똥이 옮겨 붙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성동구의사회 김주필 대의원(김주필의원)은 박한성 회장과 전임 집행부 총무이사를 의사회비 부정사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지난 13일에는 검찰에 출두하여 진술했다.
김주필 대의원은 검찰 진술에서 “회원들의 회비로 구성된 공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 목적이 분명하고 지출한 흔적이 남아야 한다”며 “지난 4개월 동안 박한성 회장과 대의원 의장에게 내용증명도 보내며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의 힘을 빌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하여 전현직 상임이사들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로비를 하다보면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며 “대의원들의 감사를 거친 부분으로 (내부적으로는)문제가 없으나 검찰에서는 부정과 부도덕으로 단죄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10여년 이상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을 역임했던 김주필 대의원이 의사회의 의정활동 경비 지출내역을 포함하여 이른바 ‘불요불급한 용처’에 지출된 항목의 상세 내역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할 것으로 본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음성적 로비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양성화하는 ‘로비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대정부팀이나 변호사 등을 로비스트로 등록시키고, 등록된 로비스트들이 투명한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회 등에 공개토록 하고 위법한 로비는 강력 처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로비활동을 곱지 않게 바라봤던 보수적인 시선과 그에 따라 규정이 마련지 않아 음성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불거진 필연적 결과로 규정한다.
또한 이익단체의 로비활동은 ‘관행’의 이름으로 더욱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로비활동과 그것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한다.
특히 개원가의 장기 불황과 의사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불거진 회비 부정 의혹 사건이라 자칫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집단 조세저항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그동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대한의정회 활동에 대한 회원 보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