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골밀도 검사 심사기준 변경을 놓고 개원가와 심평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급기야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하여 강력히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진료비 심사 삭감 기관으로 불만의 대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던 심평원에 대해 이번에는 본때를 보이겠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골밀도 검사 심사기준을 지난 달 26일 공개하면서 골밀도진단기기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은 폭발했다.
심평원은 골밀도 검사 심사기준을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으로 연령대를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한편 특히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central bone(spine, hip)에 한해 실시한 경우만 급여가 인정되는 것으로 사실상 강화했다.
개원가는 여기에 대해 5년 전 골밀도 검사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를 내고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인정하면서 이제와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개원가 9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골밀도기기는 1억원 이상 호가하는 고가의 central type이 아니라 뒤꿈치뼈 등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당 2000만원 정도의peripheral type이라는데에 있다.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여기에 대해 “심평원의 이번 골밀도검사 심사기준 변경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행위이며 동시에 기만행위이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내과, 산부인과 등 전 의료계의 총력을 기울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peripheral type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개원의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 하는 바는 아니다”며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central bone 측정은 불가피하다”고 난처한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 ‘삭감’ 또는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의사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될 지라도 건강보험재정(진료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적정한 의료행위를 유도하는 한편 의료의 질(quality)을 높이는 양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존립기반인 기관이다.
심평원의 이번 골밀도 진단 심사기준 변경은 peripheral이 아닌 central bone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요구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본연의 역할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골다공증 진단에 필수적인 골밀도 검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골다공증 남발에 대한 견제의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평원 심사기준 변경 또는 강화로 통상 2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의료기기가 반토막난 셈이니 개원가의 불만 폭발 또한 마냥 터무니없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초 5년전 골밀도 진단 심사기준을 제정한 주체가 어느 누구도 아닌 심평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기준 변경으로 개원가가 입을 선의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심평원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향후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심사기준 변경으로 금번 골밀도 검사기기와 유사한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불과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비전 부재가 불러온 질곡에 심평원 스스로 골밀도 검사기기와 빠진 셈이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급기야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하여 강력히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진료비 심사 삭감 기관으로 불만의 대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던 심평원에 대해 이번에는 본때를 보이겠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골밀도 검사 심사기준을 지난 달 26일 공개하면서 골밀도진단기기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은 폭발했다.
심평원은 골밀도 검사 심사기준을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으로 연령대를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한편 특히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central bone(spine, hip)에 한해 실시한 경우만 급여가 인정되는 것으로 사실상 강화했다.
개원가는 여기에 대해 5년 전 골밀도 검사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를 내고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인정하면서 이제와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개원가 9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골밀도기기는 1억원 이상 호가하는 고가의 central type이 아니라 뒤꿈치뼈 등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당 2000만원 정도의peripheral type이라는데에 있다.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여기에 대해 “심평원의 이번 골밀도검사 심사기준 변경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행위이며 동시에 기만행위이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내과, 산부인과 등 전 의료계의 총력을 기울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peripheral type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개원의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 하는 바는 아니다”며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central bone 측정은 불가피하다”고 난처한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 ‘삭감’ 또는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의사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될 지라도 건강보험재정(진료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적정한 의료행위를 유도하는 한편 의료의 질(quality)을 높이는 양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존립기반인 기관이다.
심평원의 이번 골밀도 진단 심사기준 변경은 peripheral이 아닌 central bone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요구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본연의 역할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골다공증 진단에 필수적인 골밀도 검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골다공증 남발에 대한 견제의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평원 심사기준 변경 또는 강화로 통상 2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의료기기가 반토막난 셈이니 개원가의 불만 폭발 또한 마냥 터무니없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초 5년전 골밀도 진단 심사기준을 제정한 주체가 어느 누구도 아닌 심평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기준 변경으로 개원가가 입을 선의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심평원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향후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심사기준 변경으로 금번 골밀도 검사기기와 유사한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불과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비전 부재가 불러온 질곡에 심평원 스스로 골밀도 검사기기와 빠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