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유치정책 신중기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04 09:42:56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외국 투자기업으로 확대하고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를 허용 허용하려던 재정경제부의 계획에 큰 장애물이 나타났다.

그동안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해 제목소리를 내놓지 못하던 복지부가 돌연 태도를 바꿔 재경부의 정책에 일침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주체 확대와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외국 투자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일부 국내 기업들이 외국자본이 10%만 투자되면 된다는 조항을 악용해 비보험 위주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개연성이 높고,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은 사회적 공론화와 공공의료 확충이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가 이처럼 재경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일침을 가한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다. 부처간 힘의 균형에서 복지부는 돈줄을 쥐고 있는 재경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복지부의 이번 결단(?)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해선 재경부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국내 의료시장은 뒷전인채 경제논리만 앞세워 일방통행을 해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뒷전이었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는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의 첫 출발점이다.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이해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외국병원 유치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고려해볼만 하다.

당장 눈앞에 성과에 등떼밀려 보건의료 대계를 좌지우지할 중대한 사안을 섣불리 결정하려 했다가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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