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정 3차 투약 원칙…사례심사 선별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12 11:52:12
  • 심평원, 이레사정 사례별 심사기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인 이레사정(Iressa)에 대해 3차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례심사로 선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11일 공개한 심사기준에서 이레사정은 국제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지침 및 제외국의 허가현황에 따라 임상자료에서 1차 또는 2차 약제로 투여시 기존 약제에 비해 더 우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고시 내용대로 3차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세부 사례별 심사기준에 따르면 ▲ 2차 요법제 또는 지정된 regim(규정요법) 이외의 항암요법을 포함하여 3차 요법제로 투여한 경우 ▲ 질병의 진행여부 및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추적검사 기간 ▲ 이레사정의 지속 투여 여부 판단을 위한 반응 평가 ▲ 보험급여 등재 이전에 이레사를 투여하기 시작한 환자 등에 대해서는 사례심사로 선별할 수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는 이와 관련 “식약청에서는 2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났으며 일본과 기타 여러 국가에서도 2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보험급여를 3차 요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현재 동정적 치료(EAP)로 참여하는 환자 중 2차 치료제로 이레사정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보험급여만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폐암과 싸우고 있는 수 많은 폐암환자는 한 달에 195만원을 주고 복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난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