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항(의료와 사회 포럼 정책위원)
약대6년제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약사와 한의사가 합의를 한 후 교육부로 그 문제가 넘어 왔다고 한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등의 합의를 밀실 야합이라고 하고 교육부의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교육부의 공청회가 간신히 열리고 한의대의 학생들도 약대6년제를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장관은 의협회장을 고발한다고 하고, 의협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가 빠진 공청회가 문제가 있으며 약대6년제가 의료보험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중앙 일간지에 광고를 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왜 교육부와 의협이 그렇게 싸우게 된 걸까? 겉으로 내건 명분과는 다른 이유가 없을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몇 가지의 이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약대 6년제는 현 대통령 선거 당시 약사회에 대한 약속이므로 무조건 해야 한다. 2.약사가 일차의료를 담당하기위해서 해야 한다. 3.약사의 질을 높이기위해서 약대6년제를 해야 한다. 이러한 3가지 정도가 ‘겉으로 내건 명분’과 ‘숨은 이유’의 전부가 아닐까? 이 3가지가 국민을 위하는 것일까? 그리고 정당성은 확보된 것일까?
1.약대 6년제는 현 대통령 선거 당시 약사회에 대한 약속이므로 무조건 해야 한다?
대통령의 약속은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켜야하나? 아닐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직책’을 위한다면 장관들은 국민을 위하는 조치들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약대6년제가 대통령의 '선거용 약속'이라고 지키려할 것이 아니라 ‘정당성’ 여부에 따라 지키려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만약 교육부가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용 약속'때문에 약대6년제를 하려고 한다면 교육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결론이 된다.
2.약사가 일차의료를 담당하기위해서 해야 한다?
이것은 의사들이 많이 의심을 하는 부분인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약사가 일차의료를 담담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치료 면허는 치료자를 위한 면허가 아니라 ‘무면허 치료자들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면허인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것은 면허의 의미에 대한 대다수의 철학자들의 고찰결과이다.
그 ‘치료를 위한 면허’를 주기위해서 약대6년과 약사면허 정도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충분한가? 또 약사가 어떻게 일차의료 질환만 골라낼 수 있을까? 일차의료 질환인줄알고 보다가 죽을병을 놓치면 누가 책임을 지나? 지금도 의사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약사의 일차의료 담당은 이와는 역행하여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을 한다. 약사가 담당할 일차의료는 의사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약사에게 일차의료를 맏기는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약사에게 환자 치료권을 준다는 것은 환자의 목숨을 지금보다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약대6년제는 잘못된 것이다.
3.약사의 질을 높이기위해서 약대6년제를 해야 한다?
이것은 상당히 그를 듯해 보인다. 약사 측이 내거는 명분이 ‘임상약사를 만들어서 약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의사들도 질을 높이기위해서 6년제에서 8년제로 올리면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약사들도 질이 높아질 가능성은 높다. 질이 높아지면 무조건 좋은가? 그렇지 않다. 필요한 수요만큼만 질을 올리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다. 이것은 마치 모든 의사들이 심장수술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는 것과 같다. 심장수술이 필요한 수요만큼 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약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필요이상의 질을 높이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다.
한국 약사의 대부분은 약국을 운영한다. 일부분만이 종합병원에 근무한다. 임상약사가 필요한 부분은 종합병원에서의 일부분 일 것이다. 이들을 위한 임상약사는 약대의 대학원 과정만으로 충분하다. 4년의 약대 과정을 마친 후에 임상약사를 하고 싶다면 대학원과정에서 충분히 이수할 수 있다. 종합병원에서 원하는 만큼 약학대학원에서 임상약사를 교육시켜주면 된다. 모든 약사를 임상약사로 만든다는 것인 낭비이다. 비싼 교육비를 감당하라는 요구와 같은 것이다. 학비를 대기 어려운 가난한 학생은 약대에 들어가기 더욱 힘들어 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 또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이상의 3가지 내용 중 어떤 것도 약대6년제를 정당화시키지 않는다. 이상의 3가지 이외에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일까?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걸 수 있는 이유가 없어 보인다. 약대6년제의 결과는 국민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또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소리가 ‘이번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왜 교육부와 의협이 그렇게 싸우게 된 걸까? 겉으로 내건 명분과는 다른 이유가 없을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몇 가지의 이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약대 6년제는 현 대통령 선거 당시 약사회에 대한 약속이므로 무조건 해야 한다. 2.약사가 일차의료를 담당하기위해서 해야 한다. 3.약사의 질을 높이기위해서 약대6년제를 해야 한다. 이러한 3가지 정도가 ‘겉으로 내건 명분’과 ‘숨은 이유’의 전부가 아닐까? 이 3가지가 국민을 위하는 것일까? 그리고 정당성은 확보된 것일까?
1.약대 6년제는 현 대통령 선거 당시 약사회에 대한 약속이므로 무조건 해야 한다?
대통령의 약속은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켜야하나? 아닐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직책’을 위한다면 장관들은 국민을 위하는 조치들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약대6년제가 대통령의 '선거용 약속'이라고 지키려할 것이 아니라 ‘정당성’ 여부에 따라 지키려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만약 교육부가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용 약속'때문에 약대6년제를 하려고 한다면 교육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결론이 된다.
2.약사가 일차의료를 담당하기위해서 해야 한다?
이것은 의사들이 많이 의심을 하는 부분인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약사가 일차의료를 담담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치료 면허는 치료자를 위한 면허가 아니라 ‘무면허 치료자들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면허인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것은 면허의 의미에 대한 대다수의 철학자들의 고찰결과이다.
그 ‘치료를 위한 면허’를 주기위해서 약대6년과 약사면허 정도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충분한가? 또 약사가 어떻게 일차의료 질환만 골라낼 수 있을까? 일차의료 질환인줄알고 보다가 죽을병을 놓치면 누가 책임을 지나? 지금도 의사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약사의 일차의료 담당은 이와는 역행하여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을 한다. 약사가 담당할 일차의료는 의사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약사에게 일차의료를 맏기는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약사에게 환자 치료권을 준다는 것은 환자의 목숨을 지금보다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약대6년제는 잘못된 것이다.
3.약사의 질을 높이기위해서 약대6년제를 해야 한다?
이것은 상당히 그를 듯해 보인다. 약사 측이 내거는 명분이 ‘임상약사를 만들어서 약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의사들도 질을 높이기위해서 6년제에서 8년제로 올리면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약사들도 질이 높아질 가능성은 높다. 질이 높아지면 무조건 좋은가? 그렇지 않다. 필요한 수요만큼만 질을 올리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다. 이것은 마치 모든 의사들이 심장수술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는 것과 같다. 심장수술이 필요한 수요만큼 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약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필요이상의 질을 높이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다.
한국 약사의 대부분은 약국을 운영한다. 일부분만이 종합병원에 근무한다. 임상약사가 필요한 부분은 종합병원에서의 일부분 일 것이다. 이들을 위한 임상약사는 약대의 대학원 과정만으로 충분하다. 4년의 약대 과정을 마친 후에 임상약사를 하고 싶다면 대학원과정에서 충분히 이수할 수 있다. 종합병원에서 원하는 만큼 약학대학원에서 임상약사를 교육시켜주면 된다. 모든 약사를 임상약사로 만든다는 것인 낭비이다. 비싼 교육비를 감당하라는 요구와 같은 것이다. 학비를 대기 어려운 가난한 학생은 약대에 들어가기 더욱 힘들어 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 또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이상의 3가지 내용 중 어떤 것도 약대6년제를 정당화시키지 않는다. 이상의 3가지 이외에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일까?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걸 수 있는 이유가 없어 보인다. 약대6년제의 결과는 국민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또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소리가 ‘이번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