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입원환자를 진료한 후 환자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특정한 용법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에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을 직접 결정하여 구체적으로 처방내역을 기재했다.
B간호조무사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3개의 약통에 들어 있는 알약을 각각 3알씩 꺼내어 3개의 비닐포에 각각 담은 후 하루 3회 복용하도록 입원환자에게 전달해 주는 행위를 했다.
B간호조무사의 위 행위를 간호조무사의 독자적인 조제행위로 볼 것인지, 의사의 조제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전자로 볼 경우 A원장은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월과 업무정지 3월의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헤 최근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하나는, A원장이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상에 처방내역을 기재한 행위는 의약품 조제를 위한 처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입원환자의 의약품 조제와 관련하여 A원장이 B간호조무사의 행위에 대하여 조제실 내에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간호조무사의 행위를 간호조무사의 독자적인 조제행위로 판단한 판결이었다.
다른 하나는, B간호조무사의 행위는 조제행위의 요소 중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결여된 채 의약품의 종류, 투약량, 투약방법 등에 관하여 A원장이 이미 정해 놓은 바에 따라 행하여진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인 A원장의 조제행위에 대한 보조행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B간호조무사의 보조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적으로 A원장의 조제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B간호조무사의 행위를 의사의 조제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로 판단한 판결이다.
그러나 의약품의 종류, 용량 등을 판단하는 것은 의사인 A원장이며, B간호조무사는 단순히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약통에 있는 알약을 비닐포에 담아 환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지도 아래 의약품조제행위보다 침습적인 주사행위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진료기록부상으로 주사행위를 지시한 후 항상 간호조무사 옆에서 주사를 잘 놓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B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행위로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에 따라 의약품의 조제행위를 보조할 수 있다.
A원장이 의약품조제보조행위를 지시한 후 항상 간호조무사 옆에서 알약 담는 행위를 잘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의 판결은 의료현실을 외면한 다분히 형식적인 판결이라 생각되지만 다행히 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B간호조무사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3개의 약통에 들어 있는 알약을 각각 3알씩 꺼내어 3개의 비닐포에 각각 담은 후 하루 3회 복용하도록 입원환자에게 전달해 주는 행위를 했다.
B간호조무사의 위 행위를 간호조무사의 독자적인 조제행위로 볼 것인지, 의사의 조제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전자로 볼 경우 A원장은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월과 업무정지 3월의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헤 최근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하나는, A원장이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상에 처방내역을 기재한 행위는 의약품 조제를 위한 처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입원환자의 의약품 조제와 관련하여 A원장이 B간호조무사의 행위에 대하여 조제실 내에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간호조무사의 행위를 간호조무사의 독자적인 조제행위로 판단한 판결이었다.
다른 하나는, B간호조무사의 행위는 조제행위의 요소 중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결여된 채 의약품의 종류, 투약량, 투약방법 등에 관하여 A원장이 이미 정해 놓은 바에 따라 행하여진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인 A원장의 조제행위에 대한 보조행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B간호조무사의 보조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적으로 A원장의 조제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B간호조무사의 행위를 의사의 조제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로 판단한 판결이다.
그러나 의약품의 종류, 용량 등을 판단하는 것은 의사인 A원장이며, B간호조무사는 단순히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약통에 있는 알약을 비닐포에 담아 환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지도 아래 의약품조제행위보다 침습적인 주사행위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진료기록부상으로 주사행위를 지시한 후 항상 간호조무사 옆에서 주사를 잘 놓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B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행위로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에 따라 의약품의 조제행위를 보조할 수 있다.
A원장이 의약품조제보조행위를 지시한 후 항상 간호조무사 옆에서 알약 담는 행위를 잘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의 판결은 의료현실을 외면한 다분히 형식적인 판결이라 생각되지만 다행히 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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