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혀버린 의료계 현안

발행날짜: 2007-02-14 14:52:04
요즘 과천정부청사 앞 운동장은 의료법 개정반대 집회로 조용할 날이 없다.

지난 6일, 11일에 의료계의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 14일 보건의료노조까지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집회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화살의 표적이 됐던 보건복지부가 화살을 의협 측에 돌리며 입법예고 후 개정안 논의 당시 회의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나서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또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의료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반면 의료법 개정안 혼란속에 중요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달 재경부는 성형·보약 등 의료비 소득공제가 2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곧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당시 핫이슈로 떠올랐었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비급여진료 중심의 개원가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법 개정안 논란으로 바빠진 의협은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별청구도 마찬가지.

지난달 의협은 요양급여비용 일자별 작성 청구방식을 강제화하는 복지부 고시를 철폐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민원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일자별청구가 실시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1인, 간호사 1~2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 소요 및 기타 행정비용이 늘어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의료계 물밑에는 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하느라 뒷전으로 밀려난 사안들을 챙기자 않는다면 또 다시 머지 않은 미래에 후회를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