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정률제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임구일
발행날짜: 2007-02-28 08:21:56
  •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임구일 공보이사

본인부담금 정률제 조정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1.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분류는 과연 타당한가?
질병에 있어 경증과 중증의 기준과 분류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즉,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조정 방안은 고액진료와 소액진료의 분류로 보아야 맞다.
결국 검사나 처치가 적은 상기도 감염증을 경증으로 분류하여 다른 질병 군을 보장해 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유시민 장관의 국민보고서를 보면 당뇨병을 중증 만성 질환으로 말하고 있으나 의원에서 당뇨병으로 진찰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000원을 지불한다.
즉, 경증환자만 3000원의 소액을 낼뿐만 아니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도 3000원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래 치료에 경증과 중증 분류는 무의미 하다.

2.감기의 정의는 올바른가?
2005년도 감기로 1조 1000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기도 감염증의 J00부터 J20까지의 코드를 모두 감기로 통칭한 잘못된 결과이다.

편도선염(Jo3), 기관지염(J20) 폐렴(J18) 등은 감기가 아니다. 국제적 분류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분류를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기로 1조원씩을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는 것이다. 맞지 않는 분류로 폐렴을 감기로 호도하는 자료는 자료로써 가치가 없다 할 수 있다.

3.과연 우리나라는 병원에 정말 자주 가는가?
2002년도 OECD통계에서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병원 방문이 많다는 말은 잘못된 기술이다. 2002년도 자료를 보면 일본 (14.1회), 슬로바키아(13), 체코(12.9), 헝가리(11.9),에 이어 5번째가 한국(10.6)이다.

또한 OECD통계를 인용함에 있어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는 외래 방문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의 나라의 외래방문을 비교해 보면 체코(12.9), 헝가리(11.9),슬로바키아(13), 폴란드 (5.6), 한국 (10.6)으로 비슷한 국민소득을 보이는 국가들과 비교해서 외래방문이 많은 것이 아니다.

4. 상기도 감염증으로 외래 방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
심평원의 03년부터 05년 상반기까지의 감기상병 진료현황을 보면 급성상기도염 등 감기계 8개 질병 명으로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수(내원일수)는 05년 상반기 6796만 명으로 전년 동기 7335만 명에서 539만 명(7.36%) 감소했다.

감기환자의 연도별 진료건수와 내원일수(방문환자수)는 02년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기관련 요양급여비용도 03년 상반기 7949억 원에서 05년 동기 7002억 원으로 2년 사이 947억 원이 줄었다.

5.건강보험 재정부담은 정률제로 경감될 수 있는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출되는 의료비가 10년 새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의료비 비율은 2000년 18%, 2001년 22.1%, 2004년 23.8%, 2005년 25.3% 등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지난해 1년간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 지출액은 180만5,000원 이었고 노인의 1년간 의료기간 이용 횟수도 33.2(외래)%였다.

정부 발표대로 6세 미만은 15%로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노인층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가장 수요가 많은 6세미만과 65세 이상의 두 그룹이 거의 전체 진료중 60%이상을 차지하므로 큰 재정 절감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적으로 활동이 활발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젊은 층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금을 올려 또 다른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

또한 노동력 손실에 의한 사회경제적 간접비용을 계산한다면 근로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다.

6.본인 부담금 인상으로 가격 장벽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조사결과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는 63㎍/㎥로 미국 뉴욕의 22㎍/㎥, 영국 런던 27㎍/㎥, 일본 도쿄의 32㎍/㎥ 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2배 이상의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Samet 등(2000)은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수록 호흡기계 질환 사망률이 0.68%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Barnett 등(2006) 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도 대기오염과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을 발표하였다. 이들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20㎍/㎥ 정도 밖에 안 되는 곳이었다.

환경이 좋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대기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상기도 감염증이 그냥 감기로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을 일으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감기로 약국서 일차적으로 자가 치료를 하고 난 후 낫지 않는 병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진료패턴을 보이는 현실에서 병원에서의 상기도 감염증을 경증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인 부담금을 올리면 합병증의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특히 의료접근도가 떨어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

7. 재정절감방안은 옳게 되었는가?
2007년도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약 7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를 시행시기별로 보더라도 2007년도 에 3200억 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절감책으로 외래 경증질환 정률제로 약 1400억 원절감(3/4분기 시행시), 기타 1100억 원으로 약 2500억 원이 절감된다.
즉, 2007년도 시행만을 위해서라도 700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 형편이다.

당장 올해 재정 안정화를 이루지도 못하면서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고 이것도 정확한 재정추계가 없어 재정이 모자람을 알 수 있다.
즉, 재정의 확보가 없는 즉흥적 보장성 강화 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장성 강화가 아닌 보장성 짜깁기에 불과하다.

또한 경증 질환은 필수 진료이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적으나 중증 질환은 가격장벽이 높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낮추어 주면 필요 없는 가수요를 일으켜 재정이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암등의 질환에 재정확충은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음을 염두 해야 한다.

8.가장 무거운 문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마련이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 부담이 아닌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만드는 재정이라는 점이다.

정률제 인상은 결국 전 국민의 쌈짓돈에서 2-3000원씩을 빼내 재원을 마련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재정이 부족하면 보장성 강화는 어렵고 현행을 유지해야 함이 옳다.

이런 선심성 정책으로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돈은 서민들의 쌈짓돈을 거두어 마련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돈 3000원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있어 3000원은 생존을 위한 건강의 마지막 보루이다. 본인 부담금 인상으로 위에서 말하는 감기로 하루를 쉬고 일을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3000원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물가가 올랐다. 20년 전 본인 부담금은 2000원 이었다. 그 당시 자장면 값이 500원 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10배가 올라 5000원에 자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이 20년 전 보다 1000원 올라 현재 3000원이다. 물론 너무 본인 부담금이 낮아 병원문턱이 낮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에게 문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3000원도 버거워 하는 국민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의료시스템은 의료의 질, 의료의 양, 의료의 접근도 이 세 가지가 좋아야 한다. 이제야 겨우 의원도 많아지고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좋아진 접근도를 가격을 올려 의료접근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결국 국민 건강에 심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재정 확보도 해야 하고 보장성도 높여야 하지만 본인 부담금 인상과 같은 방법은 재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선심성 정책생산의 고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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