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대일화학공업 ‘네오파스이’ 등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3일 비위생저인 제조시설을 이용해 파스류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대일화학공업의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폐기조치를 취했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해당 업체의 무허가 의약품 및 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대일화학공업에 대해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문제가 된 ‘네오파스이’와 ‘대일파스;에 대해 즉시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조사결과 ‘네오파스’의 경우 지난 2002년 품목허가를 자진취하했으나 지난 1월 이후 약 56만개를 무허가로 제조해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일파스’는 허가된 장소가 아닌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제조해 전국 약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제조관리사(약사)를 종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해당 업체의 무허가 의약품 및 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대일화학공업에 대해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문제가 된 ‘네오파스이’와 ‘대일파스;에 대해 즉시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조사결과 ‘네오파스’의 경우 지난 2002년 품목허가를 자진취하했으나 지난 1월 이후 약 56만개를 무허가로 제조해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일파스’는 허가된 장소가 아닌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제조해 전국 약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제조관리사(약사)를 종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