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5-03 06:10:47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 벌써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최종 확정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의료계가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저지를 시도했으나 시간조차 지체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에 질질 끌려다닌 것은 아닌가 싶다. 게다가 의협 금품로비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의 지원조차 기대할 수 없게 됐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다시 한번 장동익 전 회장의 경솔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사통과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쟁점사항이 많아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않을 것이라고 예상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낙관할 수 없다. 로비의혹에 발목이 잡힌 국회의원들이 드러내놓고 의료계 쪽 입장을 챙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법 대체입법도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어쩌다가 상황이 이지경까지 왔는지 실로 허탈하고도 한심할 따름이다.

의료계 리더그룹들은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 건강과 의사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받는다고 하지 않는가.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당장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들은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고, 설명의무가 신설되면 (비록 형사 처벌은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민사소송 위험에 노출되는 등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금품로비 의혹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 오래 가서는 안된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고 꼭 해야 할 일까지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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