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칠 수 없는 제네릭의 마력

이창진
발행날짜: 2007-11-01 06:30:51
국내 제약사들의 얼굴 표정이 밝지 않다.

일명 ‘카피품’으로 불리는 제네릭 중심의 대부분의 토종 제약사들은 한미 FTA 협정에 "속았다"는 심정이다.

얼마전 복지부와 식약청 주최로 열린 ‘허가 특허연계제도 도입 방안’ 설명회에서 제약업계는 “현 제약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대주의 정책”이라며 강한 반발감을 표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약사 입장에서 본다면, 한시가 급한 업체 입장에서는 제네릭 시판허가를 12개월로 연장한 부분과 최초 제네릭의 시장 독점권을 180일로 규정한 사항이 탐탁할 리 없다.

업체들의 질문과 불만이 이어지자 복지부 실무자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 지난해 마련된 약제비 적정화 정책도 제약업계가 대안 없는 반대만하다 결국 정부 원안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느냐”며 근시안적인 제약계를 꼬집었다.

이같은 복지부의 말도 이해가 가나 중요한 것은 이미 세워진 보건의료 정책의 골격이 관련 단체의 목소리로 크게 뒤바뀐 전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복지부와 식약청이 개선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고심한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꼴로 이를 아는 업계 입장에서는 턱 밑까지 차오르는 불만을 하소연조로 애걸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국제협정으로 더욱 조여 오는 특허권자와 제네릭사간 그림자에 가려진채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