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의사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품 처방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의약품을 비닐포에 담아 입원환자에게 전달해 주었다면, 과연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만일 위 행위가 약사법위반이라면 약사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은 물론이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월과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위 문제에 대하여 본 변호사는 본 지를 통해 이미 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반된 두 개의 판결을 소개한바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나는, 의사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상에 처방내역을 기재한 행위는 의약품 조제를 위한 처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입원환자의 의약품 조제와 관련하여 의사가 간호조무사의 행위에 대하여 조제실 내에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행위를 간호조무사의 독자적인 조제행위로 판단한 판결이었고,
다른 하나는,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조제행위의 요소 중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결여된 채 의약품의 종류, 투약량, 투약방법 등에 관하여 의사가 이미 정해 놓은 바에 따라 행하여진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작업으로서의 의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보조행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간호조무사의 보조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적으로 의사의 조제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행위를 의사의 조제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로 판단한 판결이었다.
그런데 최근 의사의 지휘ㆍ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가 이뤄졌다면 약사법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평가하려면 의사가 실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 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등에 비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입원환자를 진료한 뒤 처방을 하면 간호조무사들이 피고인의 특별한 지시ㆍ감독없이 진료기록지 내용에 따라 의약품의 종류별로 제조한 것은 피고인이 조제행위를 지휘ㆍ감독했다거나 간호조무사들이 피고인의 조제행위에 대한 기계적인 보조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위 행위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간호조무사는 주사행위도 할 수 있고 주사를 놓을 때 의사가 옆에서 계속 감독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와 같은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약사법의 문리적 규정에 따른 형식적 판결이 아니었나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위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기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함에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한다 하겠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만일 위 행위가 약사법위반이라면 약사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은 물론이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월과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위 문제에 대하여 본 변호사는 본 지를 통해 이미 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반된 두 개의 판결을 소개한바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나는, 의사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상에 처방내역을 기재한 행위는 의약품 조제를 위한 처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입원환자의 의약품 조제와 관련하여 의사가 간호조무사의 행위에 대하여 조제실 내에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행위를 간호조무사의 독자적인 조제행위로 판단한 판결이었고,
다른 하나는,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조제행위의 요소 중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결여된 채 의약품의 종류, 투약량, 투약방법 등에 관하여 의사가 이미 정해 놓은 바에 따라 행하여진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작업으로서의 의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보조행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간호조무사의 보조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적으로 의사의 조제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행위를 의사의 조제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로 판단한 판결이었다.
그런데 최근 의사의 지휘ㆍ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가 이뤄졌다면 약사법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평가하려면 의사가 실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 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등에 비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입원환자를 진료한 뒤 처방을 하면 간호조무사들이 피고인의 특별한 지시ㆍ감독없이 진료기록지 내용에 따라 의약품의 종류별로 제조한 것은 피고인이 조제행위를 지휘ㆍ감독했다거나 간호조무사들이 피고인의 조제행위에 대한 기계적인 보조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위 행위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간호조무사는 주사행위도 할 수 있고 주사를 놓을 때 의사가 옆에서 계속 감독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와 같은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약사법의 문리적 규정에 따른 형식적 판결이 아니었나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위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기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함에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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