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석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강남구에서 갑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 A는 소속 봉직의사로 B를 고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B는 이미 송파구의 을치과의원에 봉직의사로 일하면서 송파구 보건소에 등록돼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A는 B를 자신의 병원에 고용하면서 소속의사로 강남구 보건소에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주의할 몇 가지 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미 을의원의 봉직의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A는 B를 자신의 병원인 갑의원에 봉직의사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의 각 보건소는 전산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보건소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따라서 A가 B를 강남구 보건소에 소속의사로 신고할 때 강남구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이 B가 이미 송파구의 을치과의원에 소속의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신고가 수리되어 등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경로로든지 인지를 하였다면 나중에 신고하는 A의 신고는 수리되지 않고 거부되게 될 것이다.
B가 두 군데 병원 모두에서 등록이 되건 한 군데에서만 등록이 되건 실질적으로 두 군데 병원에서 진료를 한다면 B는 각 병원에서 봉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4대 보험은 B가 주로 활동하는 한 군데 병원에서만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보건소와는 달리 심평원에서는 전국의 모든 병원의 자료가 전산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갑, 을 두 병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할 때 B가 두 군데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등록되어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는 한 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고,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얼핏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봉직의사인 B의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소속 봉직의사로 등록되어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나,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해석하고 있어 각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봉직의사를 고용할 때 이러한 점을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그런데 B는 이미 송파구의 을치과의원에 봉직의사로 일하면서 송파구 보건소에 등록돼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A는 B를 자신의 병원에 고용하면서 소속의사로 강남구 보건소에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주의할 몇 가지 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미 을의원의 봉직의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A는 B를 자신의 병원인 갑의원에 봉직의사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의 각 보건소는 전산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보건소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따라서 A가 B를 강남구 보건소에 소속의사로 신고할 때 강남구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이 B가 이미 송파구의 을치과의원에 소속의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신고가 수리되어 등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경로로든지 인지를 하였다면 나중에 신고하는 A의 신고는 수리되지 않고 거부되게 될 것이다.
B가 두 군데 병원 모두에서 등록이 되건 한 군데에서만 등록이 되건 실질적으로 두 군데 병원에서 진료를 한다면 B는 각 병원에서 봉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4대 보험은 B가 주로 활동하는 한 군데 병원에서만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보건소와는 달리 심평원에서는 전국의 모든 병원의 자료가 전산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갑, 을 두 병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할 때 B가 두 군데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등록되어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는 한 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고,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얼핏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봉직의사인 B의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소속 봉직의사로 등록되어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나,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해석하고 있어 각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봉직의사를 고용할 때 이러한 점을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