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픽스 헵세라 병용요법 3년간 인정
내년 1월부터 BMS의 만성 B 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약값이 11.1% 인하된다. 또 GSK의 제픽스와 헵세라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바라크루드 약값은 내년 1월1일부터 내리고, 헵세라와 제픽스 병용요법은 의견조회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 인정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BMS는 당초 바라크루드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함량 제품의 정당 가격을 1정당 9450원에서 8505원으로 인하했다. 그러다가 복지부가 제픽스와 헵세라 병용요법의 인정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가격을 각각 2.2% 내리기로 하자 이번에 7560원으로 인하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의견조회를 거쳐 헵세라에 내성이 발생한 만성 B형간염환자에 쓰는 제픽스와 헵세라 병용투여 요법의 인정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헵세라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되고 제픽스는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바라크루드 약값은 내년 1월1일부터 내리고, 헵세라와 제픽스 병용요법은 의견조회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 인정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BMS는 당초 바라크루드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함량 제품의 정당 가격을 1정당 9450원에서 8505원으로 인하했다. 그러다가 복지부가 제픽스와 헵세라 병용요법의 인정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가격을 각각 2.2% 내리기로 하자 이번에 7560원으로 인하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의견조회를 거쳐 헵세라에 내성이 발생한 만성 B형간염환자에 쓰는 제픽스와 헵세라 병용투여 요법의 인정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헵세라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되고 제픽스는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